ICR 자격인증원

시험 운영 정책

본 시스템의 시험은 온라인 CBT(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진행되나, 지정된 시험 장소와 시간에 감독관 통제 하에 응시자 전원이 동시에 응시하는 감독형 CBT입니다. 재택 응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시험 방식 개요

항목내용
시험 방식감독형 CBT (온라인 시험 / 지정 장소·동시 응시)
문제 유형객관식 (사례형 / 부적합 찾기형 / 4지선다형 / True or False형)
합격 기준70점 이상 (단, 각 섹션별 40% 이상의 정답률 포함)

2. 시험 일정 관리

  • 시험 일정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하며, 홈페이지 캘린더에 자동 반영됩니다.
  • 시험 일정 변경 시 접수자 전원에게 알림톡·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정원 초과 접수 방지: 좌석 수 기준으로 접수 인원이 자동 마감됩니다.

3. 시험 당일 운영 절차

단계주요 내용
D-7 이전 (준비)
  • 시험 과목·일정·장소·응시자격, 결과발표일, 접수기간, 시험구분 공지
  • 수험번호 발급 및 수험표 이메일·마이페이지 제공
  • 응시자 명단 및 감독관 배정 확정
  • 감독관-응시자 이해상충 사전 점검 기록
  • 시험운영계획서 확정 (일정·장소·응시자·감독관 포함)
입실 (시험 준비)
  •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입실 허용, 시작 10분 전 입실 마감
  • 신분증 지참 필수 — 미지참자 응시 불가
  • 감독관이 신분증 대조 확인
  • 개인 전자기기 전원 OFF 후 지정 장소 보관
시험 시작
  • 시험창 일괄 활성화 — 응시자는 활성화 전까지 대기
  • 시험 시작 전 시스템 이상 여부 확인 (감독관 → 관리자 즉시 보고)
  • 감독관이 시험 준비 완료 후 활성화하면, 응시자는 활성화 신호 후 로그인하여 시험 시작
시험 진행
  • 시험 시간 타이머 실시간 표시
  • 창 이탈·탭 전환 감지 차단 (위반 시 자동 경고 → 5회 누적 시 강제 종료)
  • 화장실 이용 불가 원칙 (긴급 상황 발생 시 감독관 허가 후 퇴실, 재입실 불가)
  • 시험 도중 이상 발생 시 감독관에게 손 들어 문의
  • 중도 포기 시 '응시포기 확인서' 작성 후 퇴실 → 당해 시험 0점 처리
시험 종료 (채점)
  • 타이머 만료 즉시 자동 제출 처리
  • 결과 자동 채점 → 점수 DB 저장
  • 최종 합격 결과: 채점 완료 후 결과 안내 이메일·알림톡 자동 발송 (즉시 결과발표 X)

4. 응시자 준수 사항

  • 신분증 반드시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지정 시험장 외 응시 불가
  • 시험 중 전자기기(휴대폰 포함) 소지·사용 금지 — 전원 OFF 후 지정 장소 보관
  • 화장실 이용 원칙 불가 — 긴급 시 감독관 허가 후 퇴실
  • 시험창 활성화 전 임의 로그인 시도 금지

5.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조치 사항
다른 응시자의 답안 열람 또는 대화시험 무효 및 0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재응시 제한 등
전자기기·메모지·참고자료 소지 및 사용
대리 응시 (본인 미응시)
창 이탈·탭 전환 3회 이상
타인 문제 공유·유출
신분증 위조 또는 타인 증명서 사용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당해 시험은 즉시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부정행위(대리 응시, 문제 유출 등)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6. 시험 취소 및 재시험

  • 기관 귀책 취소 (시스템 장애·정원미달 등): 재시험 일정 공지, 응시료 전액 환불 또는 다음 회차 이월
  • 응시자 개인 사유 취소: 환불 정책 기준 적용
  • 불합격 후 재응시: 응시료 신규 납부 후 다음 회차 원서접수

7. 결과 공지 및 이의신청

  • 시험 채점 결과는 시험 종료 이후 별도로 안내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 결과 발표일 기준 7일 이내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 메뉴)
이의신청은 문항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 불만 표시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