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운영 정책
본 시스템의 시험은 온라인 CBT(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진행되나, 지정된 시험 장소와 시간에 감독관 통제 하에 응시자 전원이 동시에 응시하는 감독형 CBT입니다. 재택 응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시험 방식 개요
| 항목 | 내용 |
|---|---|
| 시험 방식 | 감독형 CBT (온라인 시험 / 지정 장소·동시 응시) |
| 문제 유형 | 객관식 (사례형 / 부적합 찾기형 / 4지선다형 / True or False형) |
| 합격 기준 | 70점 이상 (단, 각 섹션별 40% 이상의 정답률 포함) |
2. 시험 일정 관리
- 시험 일정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하며, 홈페이지 캘린더에 자동 반영됩니다.
- 시험 일정 변경 시 접수자 전원에게 알림톡·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정원 초과 접수 방지: 좌석 수 기준으로 접수 인원이 자동 마감됩니다.
3. 시험 당일 운영 절차
| 단계 | 주요 내용 |
|---|---|
| D-7 이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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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실 (시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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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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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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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종료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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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 준수 사항
- 신분증 반드시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지정 시험장 외 응시 불가
- 시험 중 전자기기(휴대폰 포함) 소지·사용 금지 — 전원 OFF 후 지정 장소 보관
- 화장실 이용 원칙 불가 — 긴급 시 감독관 허가 후 퇴실
- 시험창 활성화 전 임의 로그인 시도 금지
5.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 부정행위 유형 | 조치 사항 |
|---|---|
| 다른 응시자의 답안 열람 또는 대화 | 시험 무효 및 0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재응시 제한 등 |
| 전자기기·메모지·참고자료 소지 및 사용 | |
| 대리 응시 (본인 미응시) | |
| 창 이탈·탭 전환 3회 이상 | |
| 타인 문제 공유·유출 | |
| 신분증 위조 또는 타인 증명서 사용 |
※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당해 시험은 즉시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부정행위(대리 응시, 문제 유출 등)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6. 시험 취소 및 재시험
- 기관 귀책 취소 (시스템 장애·정원미달 등): 재시험 일정 공지, 응시료 전액 환불 또는 다음 회차 이월
- 응시자 개인 사유 취소: 환불 정책 기준 적용
- 불합격 후 재응시: 응시료 신규 납부 후 다음 회차 원서접수
7. 결과 공지 및 이의신청
- 시험 채점 결과는 시험 종료 이후 별도로 안내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 결과 발표일 기준 7일 이내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 메뉴)
※ 이의신청은 문항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 불만 표시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